임금체불 근로자 최대 2천100만원 지급…전직·재취업 지원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 대응 전담반을 꾸리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천4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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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이나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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