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가능
노조 "공적자금 투입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14일 안에 자금을 확보해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우려됐다.
홈플러스에는 약 1만2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대규모 실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 등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면 법원이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 절차를 통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금 확보가 관건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원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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