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앞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동양생명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한다.
우리금융은 3일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8천505원의 청구가를 9천356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예정가격 상향 여부 및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현행 가격 유지, 교환가액인 8천720원 수준 조정, 현행 대비 10% 상향한 9천356원 조정, 대주주 지분 인수가인 1만562원 조정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상향 폭이 공정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목적 및 거래의 안정적 진행이라는 필요성에 비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향 폭이 과도하면 우리금융 주식을 받는 주주와 반대 주주 사이 경제적 차이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 법령상 계열사 간 교환가액 산정 시 허용되는 범위 중 최대 수준인 10%를 참고해 상향 폭을 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만562원 기준으로 매수 예정가격을 조정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시점, 조건 등이 반영된 가격이라 이번 주식 교환의 반대주주에 제공되는 현금 회수조건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엔 거래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봤다.
법정 산식 가격에 10%를 상향한 9천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교환 비율 또는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검토됐다.
특위는 이런 결과를 동양생명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는 전일 매수 예정가격 변경 건을 결의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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