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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회생폐지 결정 후에도 이어지는 MBK·메리츠 공방(종합)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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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 측에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한 가운데, 메리츠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긴급운영자금(DIP) 1천억 원 보증을 서는 등 회생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가 2천억 원 대출을 집행할 경우 그중 절반인 1천억 원에 대해 MB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메리츠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천억 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은 아직 메리츠가 제공한 DIP 1천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면서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리츠는 MBK가 즉시 항고 기간인 남은 2주간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남은 14일간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문에는 "(MBK와 김병주 회장은) 메리츠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가 2천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그중 1천억 원에 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적혀있다.

다만 메리츠 측은 애초에 2천억 원 자금 대여를 언급한 적이 없고, 1천억 원까지 조건부로 대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메리츠에 2천억원의 운용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서는 2주 이내에 2천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재도의 고안, 즉 회생절차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지난 몇 주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 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천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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