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등 2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3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에스원에 6억4천100만 원, 에스텍시스템에 3억3천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 통합관제나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뜻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에스원[012750]은 2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했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가 예상됐다. 다만 입찰이 불성립되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관련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었기에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담합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담합 기간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두 건은 제삼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