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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털기 속도낸다…금융사 면책특례 연장 또 연장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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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규제 6개월 추가 연장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속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상각·매각으로 여신 규모가 감소하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년 반째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상각·매각으로 여신이 감소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최대 5%포인트(p) 이내 위반하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4년 5월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정리·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저축은행들은 연체율 관리와 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면서 여신 잔액이 감소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해 왔다.

금감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건전성 개선 과정에서 여신 감소로 의무여신비율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인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행정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의무여신비율 미달 원인과 향후 관리계획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PF 연착륙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금융당국은 PF 익스포저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연체율과 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PF 정상화 작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5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했고,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도 16조4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7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들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PF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개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PF 연착륙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상 부담을 완화해야 건전성 회복과 PF 정상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PF부실 여파로 2년 연속 적자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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