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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의 프리킥스] 도수치료 급여화…최소한의 '안전장치'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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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가격과 이용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격 도입했다.

환자가 1회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의료 통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단순히 규제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로 해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간 도수치료는 비급여라는 장막 뒤에서 사실상 가격과 횟수의 제한 없이 운영됐다. 동일한 치료임에도 병원·지역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가격 편차를 보였다.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장기간 반복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억원(11.4%) 증가했다. 비급여가 9조7천억원으로 57.1%를 차지한 가운데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2조7천억원(15.8%)을 나타냈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는 1조8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500억원가량 확대됐다.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손보험은 약 4천만명이 가입한 국민 생활밀착형 보험이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이용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손보험의 재원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선택권도 중요하다. 다만, 선택권 역시 사회적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일정한 급여기준 아래 운영된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제한 이용과 무제한 가격 책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의료계 스스로 자성할 필요도 있다.

대다수 의료인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과도한 비급여 마케팅이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비급여가 치료가 아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면 더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도수치료를 하지 말라는 선언이 아니다.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정당한 보장을 이어가되, 시장을 교란하는 과잉 이용과 가격 왜곡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신호탄이다.

의료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급여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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