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법적으로 사용 제약…추가세수 개념 명확화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5 jeong@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지원과 양극화 대응에 사용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하고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세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검토해온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기금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당정청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획처는 곧바로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상 법정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지원 대상 등이 담기게 된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정청이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보다 더 들어오는 세금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천억원에서 415조4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초과 세수를 25조2천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전망치보다 더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면 세입경정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당해연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설명하면서 추가 세수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추가 세수로 용어를 대체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재원을 초과 세수로 규정할 경우 재원 조달에 여러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면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당국이 추가 세수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초과 세수와 달리 추가 세수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반도체 호황으로 앞으로 몇 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 대비 세입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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