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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운영사,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지원…공정위 심의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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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 대상인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등 14곳이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4년 3개월간 명륜당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고, 대부업체는 이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리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 기간 대부업체들은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가 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명륜당의 부당 지원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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