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달러-원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도 2년 만에 개정됐다.
6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이 이날 개정됐다.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은 외국환은행의 딜러와 중개사 브로커 등 시장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거래원칙과 최선의 관행을 담은 문서다.
핵심 변화는 거래시간을 명시한 제38조다.
기존 제38조 3항에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 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라고 돼 있던 것이 "뉴욕 DST(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로 한다"로 수정됐다.
'은행영업일'이 빠졌고, 시간대도 조정됐다. 이날부터 원화와 달러화 간 거래가 24시간 무중단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제38조 3항에 함께 들어가 있던 이종통화 거래시간 관련 내용은 별도 항(4항)으로 독립했다.
표준결제일을 담은 제43조도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서울외환시장의 영업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제일이 거래 상대 통화국 외환시장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양 시장이 동시에 개장하는 첫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였으나, 이번에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양 국가인 한국과 거래 상대 통화국이 모두 영업일인 날로 한다"로 바뀌었다.
앞서 외시협은 지난 5월 29일 총회를 열어 이 같은 행동규범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이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것은 원화와 미달러화 사이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됐던 2024년 6월(7월 시행)이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