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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대금지급 조건 개선"…공정위, LG그룹과 상생협약 체결식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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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LG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대금지급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ISC동 5층 컨버전스홀에서 LG 그룹과 함께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이노텍[011070], LG화학[051910],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생활건강[051900], LG유플러스[032640] 등 LG그룹 7개 계열사가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G와 1·2차 협력사는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LG는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준수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도 확대해 나간다.

LG는 상생결제 낙수율도 10% 이상까지 높인다. 상생결제 낙수율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한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

LG는 동반성장펀드 총 9천억원 중 10%인 900억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LG그룹 7개 계열사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의 편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착취적 기업생태계"라고 말했다.

그는 "LG에서 시작해 1차·2차·3차 협력사로 퍼져나가는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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