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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회, 변리사법 개정안에 "이해충돌 허용 규정 삭제해야"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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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감평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하는 셀프감정으로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 및 의결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개정안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이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부실 가치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며 개정안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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