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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선원, 국민연금 '매도 폭탄' 우려에 리밸런싱 한시 유예 추진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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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비중 조정·매매 유예 시 국회 보고…사후 통제 장치 마련"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6.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에 들어가면서 '매도 폭탄' 우려가 커지자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목표비중을 조정하고,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목표비중 조정 또는 매매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비중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급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확대되자 기금운용계획상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도·매수를 조정하려 해도 현행법상 자산별 목표비중 조정이나 매매 유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8천 시대가 열린 만큼, 기존의 기계적 리밸런싱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단기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전제로 필요한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것"이라며 "기계적 리밸런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노후자금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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