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관련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보증기금의 3천억원 특례보증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납품 대금 미정산이 장기화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천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보 신용사업부문장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고 이날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작년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간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해 4조8천944억원의 만기 연장과 1천223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를 제공했고, 158억원의 긴급자금을 신속 지원해왔다.
신 처장은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앞장선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지도록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만큼 이날 회의 참석 기관들도 TF 논의와 연계해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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