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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63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허위·미제출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은 13개소였다.
매각한도 초과는 8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는 5개소, 1만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는 2개소, 등록요건 위반은 1개소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CTR 미보고 업체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행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 수단이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치기 환전영업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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