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정보 게시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시자에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조와 특검을 하자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들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엔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틀막법은 현대판 '신언패'"라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병도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 개정안 처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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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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