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주택 등 104명 세무조사…세금 318억 추징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730억원대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물려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가장매매'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고,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가장매매는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 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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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이후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50대 B씨는 약 40억원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축산물 도매업체 대표인 B씨의 배우자는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축산물 업체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0대 C씨는 매월 7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C씨는 부모로부터 월세를 비롯해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원의 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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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인도 예외 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사례 등 세금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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