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대한민국 최초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첫 이용 사례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경기, 세종 등에서 4건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의료비, 요양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다.
홀로 생활하는 치매 환자인 김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금전 갈취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상담을 신청했다.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가 통장을 분실해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던 자녀 신씨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외에도 경제적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향후 인지 저하에 대비하려는 노년 부부 등 다양한 사례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별도의 이용료가 없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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