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5개월간 13차례 가격담합
관련 매출액 6조525억원·부과기준율 15% 적용
코로나·러우 전쟁기 원가 부담 떠넘겨…최대 73%↑
사조CPK "공정위 결과 수용, 소비자께 죄송"…3사는 별도 입장 없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에 걸친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001680], 사조CPK,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4개 전분사가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당 가격 인상과 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천475억7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관련 매출액을 6조525억 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은 15%로 부과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분당 담합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와 심의 협조로 각 4사에 20% 감경을 적용했고, 대상 1개 사는 법 위반을 반복해 1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대상은 2천341억 원, 사조CPK 2천1억 원, 삼양사 2천103억 원, 그리고 CJ제일제당은 1천30억 원을 내게 된다.
이중 CJ제일제당은 나머지 전분사 대비 과징금 규모가 1천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과징금 차이는 점유율 차이"라면서 "CJ제일제당은 12~13%, 상위 3사 기업들은 2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J제일제당이 상위 3사보다 회합 자체에는 보다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담합 자체 합의에는 모두 참여했고 특별히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짜고 친 혐의로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부과받으며 당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전분당 담합 과징금이 이를 뛰어넘었다.
공정위는 전분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분당은 제과, 제빵, 제면, 음료, 빙과 등 식품을 넘어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와 관련해 정부가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 톤 내외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한 4개 전분사는 7년 5개월 장기간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가격을 밀약했다.
특히 코로나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웠던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조사됐다. 러-우 전쟁 당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격은 최대 73% 인상됐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도 전분사는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했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최대한 줄여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남 부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발라내는 게 용이하지는 않다"면서도 "5개년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평균 3.8% 정도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과징금은 부과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사는 옥수수 가격이 인상될 당시 8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한편 옥수수 가격이 내렸던 시기에는 판매가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4개 전분사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했지만,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며 이윤을 키웠다.
4개 전분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하고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며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유도하는 전략도 세웠다.
합의 이후에 이들은 실제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고, 거래처와 가격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처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사조CPK는 "공정위 결과를 수용하고,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앞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조CPK는 심사 결과 발표 직후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서약식 및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 대상, 삼양사, CJ제일제당 등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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