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전 검열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열이란 단어보다는 '민주적 통제'로 대체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열은 사전에 조치가 이뤄진다는 건데, (개정 법안은) 사전조치가 아니다. 사후조치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정보 게시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 신고·처리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고 접수 후에는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김 위원장은 "(표현을) 사전에 검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자유와 방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냐 방임이냐의 문제인데,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뉴 미디어로서 정착이 되고 영향력 극대화될수록 책임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겠나"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입틀막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정치인이 어딨겠냐. 다 하고 책임은 국민의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다"며 "다만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비판하며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입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 개혁할 때도4심제 도입하니 헌재가 마비될 것이라는 과장될 우려가 있었지 않나. 그런데 실제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믿고 이 법을 보면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됐고 책임성도 강화하는 취지니까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측해 '그럴 경우 어떡하겠냐'는 질문을 떼어 내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로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7 eastsea@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