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상과 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전분당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는 전분당 부산물 제품가격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며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 입찰담합 사업자는 대상[001680]과 사조CPK,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이다.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업자는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은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천400억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된다.
또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는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1조5천500억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분당 부산물은 전분·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로 쓰인다.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전분당 입찰 담합은 1천880억원,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은 3천100억원까지 가능하다.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조CPK는 "앞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사는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내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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