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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와 협력사 간 상생 협약…10일 내 대금지급

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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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005380]그룹 계열사와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판교 더블 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1·2·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교육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공정위가 관여한 대기업집단 기준 상생 협약으로는 삼성, SK[034730], LG[003550]그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등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평균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상생 결제 시스템 활용도 지속해 늘려 명절 대금 조기 지급 관행도 정착시킨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 결제 시스템 활용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평가 시 배점 강화 및 가점 부여, 동반 성장펀드 지원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지원한다.

아울러 현대차와 기아[000270]는 협력사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한다. 협력사 임직원 대상 AI·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012330]는 로봇 사업 확대에 맞춰 첨단 부품 관련 기술 협력사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5천500여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자동차는 협약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업 구조와 상생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역시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상생 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상생 협약 이행 상황을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 협약 체결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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