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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공시 의무화…적용대상 3배 확대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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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의견 수렴안이었던 30조원 대비 기준을 낮춰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 대신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공시 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기대효과를 조기 달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설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기준이 5조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이를 적용하면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대상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천171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준을 대폭 낮춘 배경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위해 충분한 모수 확보가 필요한데, 30조원 이상은 57개사에 불과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0조원으로 확대하면 코스피200이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 스케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시 채널도 초안의 '거래소 의무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 방식에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즉시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면책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행정책임을 단호히 묻기로 했다.

김 과장은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 3년간 면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첫해부터 대상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금감원 기업공시국에서 성실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적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위반 여부는 사례가 쌓여 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년 유예 이후에는 미래 예측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정보,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적용된다.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담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간 유예된다.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의무화된다.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소기업은 공시가 면제된다.

기업의 공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회계기준원은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해 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도출·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정보 활용을 늘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행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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