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의 담합으로 한국 해운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에 따라 국내 해운업체가 본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싱가마스, CIMC 등 4개 중국회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소 4년 이상 전 세계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받고 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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