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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NXP와 ADI 등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NXP와 ADI에도 각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변환·가공 등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소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통사는 NXP와 ADI가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에 제품을 구입한다. 유통사는 NXP와 ADI의 승인을 받은 거래조건에 따라 제품을 재판매한다.
NXP와 ADI는 재판매 사실을 확인하면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주는 S&D(Ship & Debit) 거래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NXP와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하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다. 또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했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했다. 유통사가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가격도 지정하고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NXP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15억4천만달러(약 2조3천억원)다.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16억달러(약 2조4천억원)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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