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건산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권한에 비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현행 제도가 의무·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점검했다.
보고서는 산안법상 도급인 처벌 수준은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으로 비교 대상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 호주(15년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영국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법조문에 담아 의무 범위를 통제 범위에 맞추지만 산안법에는 이런 장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도급인의 권한과 관련해 호주·영국의 도급인은 현장에 맞는 안전 규칙을 스스로 설계해 적용할 수 있지만 한국 도급인의 법적 권한은 하청 업체(법인)를 거치는 간접적 시정 요구 중심이다.
보고서는 도급인이 안전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작업 방법·순서 등 직접적 작업지시로 넘어가면 불법 파견 가능성이 생겨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법적 통제 수단으로 온전히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발주제도, 적정공사비, 공사 기간, 안전 문화 등 여러 요인으로 건설 안전이 보장된다면서 도급인의 법적 권한을 보완하고 의무·책임을 실제 통제 범위 안으로 맞추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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