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법원 결정 존중…절차대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양증권 일반주주들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주주들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증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사는 관련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상증자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자본 확충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보통주 신주 238만952주(약 500억원)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2.9% 할증된 2만1천원이며, 신주 납입일은 이날(8일)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유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채권자 측은 전일 심문에서 이번 유증이 상법 제418조의 '경영상 목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사의 주주 충실 및 공평대우 의무를 규정한 제382조의3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측은 장외파생상품업 인가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방어를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한양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