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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호투표제' 당내 이견…與전준위 "추가 논의"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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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려던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다"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당대표 경선자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전준위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셈이다.

조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를 정하는 당헌 제25조 4호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며 "또한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 투표방법에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해 놓았다"며 "이런 점에서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만약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했다.

또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있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최고위 직후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준위 결정은 수용한다"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룰을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으면 큰 혼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출마 선언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후 선호투표제 도입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인 당원들이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표에서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의 득표수에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 발언하는 이학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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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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