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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지구지정 위법"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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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절차 지키며 진행…주민들과 소통하며 대안 찾겠다"

서리풀 지구 방문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2지구 주민들과 성당 측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생활, 종교, 공동체 기반이 강제수용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번 지구 지정이 실질적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지구 지정을 강행한 데다, 천연기념물 등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국토부가 주장한대로 보전가치가 낮지 않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1971년 이후로 서리풀2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여러 규제가 적용됐다가, 정부가 강제수용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비대위는 부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난 1일 국토부를 방문해 전체 76호 중 73호(96%)의 세대주가 존치를 동의한 내용의 신청서 역시 제출했다.

비대위는 신속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려면 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리풀 지구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한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존치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은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공급 목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주민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침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절차를 지키며 진행해왔다"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자료 요구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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