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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내년 추가세수 최대 100조원…'추경 의무편성'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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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8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초과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보다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재정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초과 세수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세입 경정 추경 대신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을 행정부 판단으로 대폭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023년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적시에 활용하지 못한 채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된다"며 "필요한 용도이지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재원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세입 경정과 세출 조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뒀다가 경기 침체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재정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원내부대표는 "기금 적립금의 일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가전략 투자에 활용하겠다"며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자산·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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