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한이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연평균 10만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민간임대 주택들이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되면서 전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여파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등록 민간임대는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제한도 없어 일반 주택 대비 전세가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민간임대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평균 전세가가 2억5천741만 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약 53% 수준에 공급됐다.
김 실장은 "최근 많은 서민 가구가 등록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 사업자들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고 사업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시장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실수요 기반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민간임대는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장익 중앙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에 기여한 임대사업자들이 있음에도, 혜택의 정도가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나 비용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도 전이되므로, 세제 혜택과 조기 분양 등의 혜택을 정량화할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조기 분양이 임대사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결국 조기 분양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보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의 지위 연장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유세 혜택 종료를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속 조기 분양의 요건이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설임대에만 한정돼 있어 적용 대상을 매입임대로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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