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국내외 플랫폼 8곳을 8일 공개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기업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운영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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