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총 18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를 비롯해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코레일에는 총 3건 위반으로 10억2천만 원, SR에는 총 2건 위반으로 8억4천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 제동이 풀려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선로출입 제한 규정을 코레일이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판단해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해 8월에는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하던 용역 작업자 2명이 무궁화열차와 부딪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지역 내에서 작업자들이 선로 바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코레일이 이를 위반해 과징금 5억4천만 원이 부과됐다.
SR의 위반 사항 역시 적발됐다.
지난 2024년 10월 경부고속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도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가 탈락해 약 49억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트리포드는 모터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SR이 유지보수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7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양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줄이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릴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겨 각각 1억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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