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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이어 신한은행도 대출 조인다…모기지보험 중단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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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박경은 기자 = 신한은행이 10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일부 보증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KB국민은행도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적으로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MCI(Mortgage Credit Insurance)와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집단대출과 대환대출, 재약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KB국민은행도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물론 전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이었지만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으며, 한도 제한이 없던 비규제지역에도 최대 3억원 상한을 새로 적용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은행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9일까지 대출 서류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10일부터 강화된 3억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은행 영업점에는 막판 대출 상담과 서류 접수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정책금융인 기금대출·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구입 및 경락자금 대출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내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이미 높아지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 한도를 모두 소진해 관련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다음 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지난 2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관리 목표에 근접한 상황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일 기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운 수준이며,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은?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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