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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 해결방안은 아냐…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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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현재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민주당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게 맞다"면서도 "반드시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이러한 수사 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 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설령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힘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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