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산업용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판매사업자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다.
8개 사는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48억 원으로 추산됐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의 제품 설계 및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 8개 사업자는 경쟁 회피와 수익증대 등을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특정 사업자의 기존 거래처에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담합 기간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가는 꾸준히 올랐고,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컴퓨터 지원 설계)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는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 대비 53.81% 상승했다. 전체 제품군 매출 중 CAD 비중이 약 9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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