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5년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규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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