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돼 있는 점을 정리해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에 1개월 이내 처리 기한을 신설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건은 검사가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에 한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도 강화된다. 사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자료 목록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됐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보완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앞으로 1개월의 기한을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 조치만이 아니라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형소법 개정안과 기발의 법안을 결합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형소법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돼 있는 부분에서 검사를 제외했다"며 "수사는 특사경을 포함해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들이 담당한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 제기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도록 하는 체계"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이해식·김한규·박상혁·김승원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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