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용 선박 건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 논의가 좀 더 거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국내 조선소에서 군용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완전히 건조하는 것인지, 블록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것인지 등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건조한 군용 선박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와 함께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을 우회할 것인지, 법 자체를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웨이버(예외 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의회와도 관련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도 실무진끼리 추가 논의를 하려 했지만 미국 측이 중동 상황 대응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귀국한 뒤 후속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시범 건조하거나, 국내에서 선체 블록을 제작한 뒤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울란바타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의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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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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