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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독일·프랑스 등 유럽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해당 물품에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확정 관세율보다 높은 잠정 관세율을 적용받아온 기업은 정산 절차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관련 부령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덤핑방지관세는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이 가운데 확정 조치는 33건, 잠정 조치는 3건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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