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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선호투표제' 두고 잡음…친청·친명 정면충돌

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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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부딪혔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한 것처럼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라며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인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모두 기표한 뒤 1순위 득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선호투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그때 그 누구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공격받고 있다"며 "1년 전에는 찬성하며 아무 말이 없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제 와서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 당원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도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결한 문건을 보이며 "(선호투표제는) 20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이미 의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신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했다"며 "조문에 근거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그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후보 등록을 앞둔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갑자기 위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부연했다.

친청계 의원들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 개정 후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이다. 결선투표는 선거에 당선 필요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라며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호투표는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이라며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 "작년 선호투표를 결정했지만 실제 적용되진 않았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모르고 위반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관련 발언하는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7.10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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