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법안' 당론으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 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특례를 두고 있다. 장윤기 부친도 이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족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안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관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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