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공무원 150명으로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檢수사권 폐지 큰 틀에서 독해"…다음 주 소위서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8월 23일까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까지가 종료시한이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포함됐다.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를 추가하는 한편,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 대상에 올랐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했다
김 의원은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첫 삽을 떴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심사 전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검찰·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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