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10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금융정보업체 QUICK가 개최한 '오픈 QUICK 2026'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해외에서 가상자산 ETF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처음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용자와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ETF는 SBI증권과 라쿠텐증권이 판매할 방침으로, 대형 증권사들도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판매를 준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결제 수단 중심으로 설계됐던 기존 규제를 투자자산으로서의 활용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과세 체계도 중요한 과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고 55%에서 주식과 투자신탁 등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20%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참의원의 심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202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새로운 세율은 시행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에 따른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달 중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전담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인 만큼 유연한 제도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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