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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車보험 자기부담금 상한 50만원 개선 필요"

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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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한 50만원 기준이 15년 동안 변화가 없어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손해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2011년 하한 20만원, 상한 50만원 등의 구간을 설정하는 비례공제형으로 변경됐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대물배상이 93.8%, 자기차량손해가 94.3%를 나타냈다.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도 2020년 180만원에 지난해 200만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전 연구위원은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점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동일한 경미수리 기준임에도 자기부담금 50만원 그룹의 평균 자기차량 수리비는 439만원으로 20만원 그룹의 82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할인할증을 고려해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면 고액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미 손상이라도 부품교환 등 고액 수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리비 증가, 외산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차량 가액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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