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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후기 뒷광고' 철퇴

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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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성형수술 후기를 쓰게 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원의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로 노출된 성형외과 병·의원들이다.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 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들을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해 광고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후기 작성을 실시간 관리했다. 글자 수를 지정하고 수술 전후 사진 게재 의무도 부여했다. 통상 수술 전 1회,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를 쓰게 했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보증금 납부 의무까지 지웠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에 더해 홈페이지에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게시하는 공표 명령이 부과됐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디에이성형외과는 향후금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촉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했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당 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앱 및 병원 홈페이지 후기 광고 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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