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세금을 일컫는 말이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로,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인 초과세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지난 7월 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세수의 정의가 급부상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목도를 끌었다.
초과 세수는 세입 경정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추가 세수의 규모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및 내후년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세수가 100조원~12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제부 시장팀 손지현 기자)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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