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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도 신고'…국토부, 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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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방식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만 부여됐다.

최근 가전 등 옵션 사용료라는 명목하에 편법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와 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역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이 지방정부공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기존에는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개정 이후에는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이 부과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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