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대표적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수단
적정성 기준 없어 제재 어려워…한화·CJ 등 적용 여부 주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경쟁당국이 기업집단 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 상표권(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이 마련된 만큼 대표적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에 대한 첫 제재가 나올지 주목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사관 단계에서 기업 상표권 사용료의 정상가 기준과 체계 등을 수립했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는 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간 이뤄진다. 계열사가 상표권을 쓰고 그 대가를 지주사에 지급한다.
이 같은 거래는 총수일가와 밀접한 내부거래로 꼽혀왔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자료에서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수 없는집단(7개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 회사(104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 이상(55.8%, 58개사)을 차지했다.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들어 상표권 거래를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로 주시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 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제재한 사례는 없었다.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따질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 상표권 거래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상표권 정상가 기준 등을 세우고 최근 한화와 CJ 등 일부 대기업집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첫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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