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브랜드 사용료 기준 칼 만들었다…LG·SK·한화·CJ·포스코 '주시'

26.07.13.
읽는시간 0

재벌 내부 브랜드 사용료 거래 연간 2조원에도 판단 기준없어 방치

연간 1천억원 이상 사용 기업집단 7곳 절반 이상 차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지주사들이 주로 거둬들이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가름할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판단 기준이 없어 유예됐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를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 온 주요 기업집단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시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는 2조1천529억원으로 2020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기업집단도 같은 기간 46곳에서 72곳으로 늘었다.

거래는 소수 그룹에 집중됐다. 연간 1천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003550], SK[034730], 한화[000880], CJ[001040], 포스코, 롯데, GS[078930]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천433억원으로 전체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LG가 3천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천109억원, 한화 1천796억원, CJ 1천347억원, 포스코 1천317억원, 롯데 1천277억원, GS 1천42억원 순이었다.

사용료율은 그룹별로 제각각이었다. SK와 LG, 롯데, GS, 포스코 등이 순매출액의 0.2% 안팎을 적용하는 반면 한화는 0.3%, CJ는 0.4%를 적용한다. 통상 계열사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주회사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113개사 가운데 36개사가 지주회사였고, 매출액 대비 수취액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CJ(주)로 54.8%에 달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절반 이상(55.8%)이었고, 이들이 수취한 사용료는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했다. 계열사가 지급한 사용료가 배당을 거쳐 총수 일가로 흘러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 7일 CJ 지주사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상표권이 계열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의 수수료라는 것이 각 기업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금액들이 총수 일가 등으로 자금 흐름이 쏠리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msbyun@yna.co.kr

ygkim@yna.co.kr

변명섭

변명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